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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자세히 알아보기

안녕하세요.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대상과 가입방법에 대해 정보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'노란우산공제 제도'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란우산공제란, 소기업/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, 퇴임, 노령,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.

 

해달 사업주(대표자)만이 가입할 수 있는 소기업/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는편이 더 쉬울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,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자를 '소상공인'이라고 합니다.  

노란우산공제 제도 가입대상

 

 


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~12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자, 공동사업자, 간이과세자, 임대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라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. 특이한 점은 2010년 10월달 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대상을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, 캐디, 강사,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 까지 확대했다는 점 입니다.


 

 

 

이러한 조치 덕분에 노란우산공제 제도 가입대상이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.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'인적용역제공자(프리랜서) 경우 가능하며, '사업소득원천징수관련서류' 만 제출하면 사업 사실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 

노란우산공제 제도 가입제한 업종

 

 



아쉽게도 모든 업종이 가입할 수 없습니다. 위의 사진은 가입제한업종표 이니 참고하시길 바랍니다.

노란우산공제 제도 가입방법
 

 

 

가입 방법은 노란우산공제에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하는 방법과  거래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.,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청약서,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, 상시근로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더욱 간편하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납입금은 월 5만원 이상 100만원 내에서 1만원 단위로 정할 수 있으며, 월납 또는 분기 납으로 연간 1,200만원을 한도로 납입할 수 있습니다. 여건에 따라 부금월액 변경이나 납부기일, 또는 계좌 변경 및 선납도 가능하다는 점 참고하시길 바랍니다. 지금까지 노란우산공제 제도 가입대상과 가입방법을 알아보았습니다. 도움이 되셨다면 좋겠습니다. 감사합니다.